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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마을공동체 지원 대상 선정

파주시는 ’2020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으로 공동체 활동과 공간조성사업에 참여할 15개 공동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도비 보조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 122일부터 212일까지 사업을 접수한 결과 총 32개 공동체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이 접수됐으며 파주시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회에서 사업목적의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 구성원 협력,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사업효과성 등 항목별 심사를 통해 지원공동체를 최종 선정했다.

 

 공동체 활동 분야에서 이주민들의 모임인 다모아 놀자에서 제출한 너와나 우리, 다 가치 살기 프로젝트13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공간조성 분야에서는 탄현면 '마을살리기 생각발전소2개소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공동체는 2020년 한 해 동안 주민 스스로 지역의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각종 교육 및 역사·생태탐방, 전통놀이, 민요·판소리 봉사활동 등을 비롯한 공동체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마을공동체중 공간조성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공동체 활동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사회적경제희망센터와 함께 워크숍 및 회계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체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사업종료 시까지 공동체 활동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주민 간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각종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이번 사업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 참여가 제한된 이전 선정 공동체와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오는 5월중 파주시 자체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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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