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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하게’파주시, 코로나19 해외유입차단 임시생활시설 인력 확대 운영

파주시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운영 중인 임시생활시설(조리읍 홍원연수원)의 운영인력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30일부터 파주시 보건소와 환경수도사업단 인력을 임시생활시설 운영반으로 편성하고 2개반 8명이 근무해왔으나 43일부터는 심야 취약시간대에 입소하는 시민들이 일시에 몰릴 것을 대비해 13개반 15명이 근무한다.

 

 파주시는 해외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무증상 해외입국자로부터의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30일부터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입국자가 공항에 도착하면 경기도에서 지원한 특별버스(7400)를 이용해 거점정류소(킨텍스)에 하차하고 킨텍스에서 대기 중인 파주시 전용 셔틀버스로 임시생활시설까지 이동해 코로나19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정된 시설에서 생활한다. 파주시 조리읍에 위치한 임시생활시설은 민간연수원으로 최대 수용인원은 45명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해 공무원들이 한발 더 발빠르게 움직이면 코로나19도 조기에 극복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시민의 편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며 격려했다. 또한 임시생활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난 330일부터 42일 현재까지 총 해외 입국자 82명중에 임시생활시설에 62명의 해외입국 시민이 파주시가 준비한 특별버스로 38, 자차로 24명이 입소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검사와 결과를 기다렸고 입소 대기자 중 50명이 음성판정을 받아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에 있으며 현재 12명이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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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