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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동물화장장에‘이행강제금’부과

파주시는 광탄면 기산리 소재(마장호수 인근)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동물화장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행위자에 건축법현행 최대치인 100%를 상향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또한, 시정될 때까지 연2회 부과해 끝까지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불법 동물화장장은 2018년 사용승인 이후 건물 내부에 화장로를 설치하고 동물의 사체를 불법 화장하는 등 추모공간을 두고 장례를 치르는 등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사용해오고 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엄정조치를 위해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 조치했으며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행위자는 일명 버티기 수법으로 영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파주시가 이처럼 을 빼든 것은 기존 불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보다 불법행위로 얻는 기대수익이 더 크고 내부의 장묘업시설물(판매용 납골함, 염 시설 등)을 수시로 반입·반출하며 꼼수를 부리는 해당업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파주시는 동해 펜션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건축법이 개정되었으며 정부(국토교통부)에서는 영리목적의 무단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는 현행법상 최대로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불법건축물로 과대한 이익금을 얻고 있는 행위자에 대해 불법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가중처분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를 공유해 파주시에서는 불법으로 더 이상 이익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번 사례로 고착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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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그거 받고 노래방 일하면 안 걸려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금 믿을 수 있겠어요? 파주시장이 여길 없애겠다고 선포했을 당시부터 일했던 아가씨들이 받아야 하지 않나요?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아가씨들이 받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근무를 하지 않은 아가씨들이 받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파주시가 밝힌 자활신청자 19명의 실체도 솔직히 투명하지 않아요. 아가씨들이 여길 떠나도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파주시가 자신 있으면 한번 공개해 보세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모임 대표 ‘별이’ 씨가 22일 집결지를 찾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한 말이다. 별이 씨는 또 “10년 전 여기서 일했던 종사자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니 그거(자활지원금) 받고 다른 데 노래방 가서 일하면 안 걸려요. 언니도 지원금 받고 나와서 운정 오피스텔 뛰면 되는 거예요.’ 하더군요.”라며 지인의 전화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니까 파주시가 밝힌 자활신청자 수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별이 씨는 ‘파주시가 현재 집결지에 남아 있는 종사자를 30명이라고 주장하는데 자작나무회가 조사한 숫자는 정확하게 66명’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등 인권위원회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