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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월 27일부터 강화된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파주시는 27일부터 안심밴드 착용, 동작감지 등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기능 개선, 불시 점검을 통해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심밴드란 안심밴드와 휴대폰 간 블루투스를 통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해 핸드폰과 일정거리(20m)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절단하면 전담관리자에게 자동 통보하는 기능을 가진 밴드다.

 

 안심밴드는 427일 이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자 중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만약 착용을 거부할 경우 격리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27일 이후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설치한 경우, 주활동시간인 8~21시에 휴대폰 움직임이 2시간 이상 없으면 알림창이 뜨는 기능을 추가했다. 만약 2회 이상 알림이 있으나 격리자의 확인이 없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매일 10, 15시 건강상태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10, 20, 그리고 불시 전화를 통해 관리하는 체계로 강화했으며 격리장소 현장 점검도 불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자가격리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하는 등 파주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해외 입국자 관련 사항은 보건소 해외입국자 상황관리반(031-940-97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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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