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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찾아가는 맞춤형 세외수입 교육 실시

파주시(시장 최종환)20일부터 29일까지 도로관리과 등 세외수입 부과가 많은 9개 부서의 담당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1 맞춤형 세외수입 교육을 시행한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지만, 세외수입 종류에 따라 근거 법령이 다양하고 관리부서 및 담당자가 산재해있어 관리가 쉽지 않다. 특히, 하반기 신규인사에 따라 세외수입 업무를 맡게 된 담당자들은 복잡한 세외수입 시스템 사용법과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 총괄 및 체납담당자가 직접 세외수입 신규 담당자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 될 예정이다. 이는 온라인 교육과 비교해 담당자들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특히, 이번 교육에는 세외수입 업무를 부서별·업무별로 나눠 자체 제작한 매뉴얼을 함께 배부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기존의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통해 담당자 개개인의 질의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세외수입 징수행정의 질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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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