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4일과 5일 양일간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인 5월 9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절차는 필요 없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한편 가까운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 ‘사전투표소 찾기’ 메뉴 또는 모바일 앱 ‘선거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 기간은 60일로 짧았지만 선거에 투입된 예산과 인력, 후보자가 쏟아낸 선거공보와 벽보의 양은 엄청나다. 우리가 투표하지 않는다면, 포기해야 하는 가치는 얼마나 될까? 우리가 꼭 투표해야만 하는 이유를 숫자를 통해 알아본다. 먼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선거관리 1,800억, 정당 선거보조금 421억, 후보자 보전비용 889억(예상)등 모두 3,110억 원 가량 소요된다. 이번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데 쓰이는 예산은 3,110억 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강원도 태백시의 한 해 살림살이와 비슷하다. 투.개표 등 선거관리 물품.시설.인력 예산이 1,800억 원, 정당에 지급한 선거보조금이 421억 원이다.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인건비, 정책개발비, 선거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제17.18대 대선 때, 정당.후보자에게 보전한 평균 선거비용은 889억 원이다. 선거가 끝나면 득표율이 10% 이상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의 50%,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한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선거사무원 인건비, 연설.대담용 차량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선관위에 청구하면, 확인을 거쳐 국가의
파주시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인수가 27일 34만 53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대통령선거 선거인수는 18대 대선 선거인수 30만 1486명보다 4만여명, 지난해 4월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선 선거인수 33만 3,719명(갑선거구 18만 95명, 을선거구 15만 3,624명)보다 7000여명이 각각 늘어난 수치이다. 읍면동별로는 운정3동이 4만 3,843명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문산읍이 4민 106명, 운정1동 3만 3,113명 순이다. 선거인수가 가장 낮은 읍면은 민통선지역인 진동면이 158명으로 제일 낮았고 군내면 535명, 파평면 3,710명 순으로 기록됐다. 또한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출마자 선거벽보는 탄현면과 운정3동이 59개소에 첩부, 제일 많은 곳에 선거벽보를 게시했으며 광탄, 월롱면 58개소, 문산읍이 51개소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파주시의 인구는 남녀 모두 43만 1632명, 세대수는 17만 7456세대로 잠정 집계됐으며 세대수의 경우 인구수가 5만 8,893명으로 1위인 운정3동(2만 1258세대)보다 오히려 선거인수가 적은 문산읍(인구 5만 680명)이 2만 1,358세대로 100여세대 많은 것으로 집계 됐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대현)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4월 30일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www.nec.go.kr)이나 스마트폰 선거정보 어플을 통해 본인의 투표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행정구역 변경이나 장애인 유권자 편의시설 미비 등의 사유로 투표장소가 변경된 지역은 종전 투표장소의 입구나 근처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변경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투표당일에는 안내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투표하러 가기 전에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대현)는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 발송 및 우편투표 접수 등에 노고가 많은 파주우체국 집배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간식을 전달했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원활한 선거업무 처리를 위해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선거는 다른 선거와는 달리 선거공보를 책자형(16면 이내)과 전단형(양면, 1매)을 각각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배원들의 수고가 여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한편 파주선관위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안내문과 각 후보자가 제출한 전단형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매세대별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4월 29일까지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등이 게재되어 있다. 또한 투표하러 투표장에 갈때는 투표안내문을 가지고 가거나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세대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 22일동안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ek. 또,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김병수)에서는 지난 11일 쌀값하락 등으로 어려워진 농촌 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파주쌀 소비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파주시농협쌀공동조합법인(이하 ‘쌀조공법인’) 임원, 지역농협조합장 및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파주쌀 소비 촉진을 위한 판로개척과 쌀 유통 및 관리 개선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소통했다. 참석자들은 관내 식당 및 급식시설에서의 사용 장려와 지속적인 홍보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쌀 미질 구분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쌀조공법인 경영 개선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무엇보다 농촌사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파주시의회 김병수 도시산업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민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더 많은 소통을 통하여 파주농업 발전과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파주시 제1선거구)은 지난 4월 14일‘파주시 탄현면에 추진 중인 고형폐기물 연료(SRF) 발전소 건립을 중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고형폐기물 연료(SRF: Solid Refuse Fuel)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결과 자료를 인용하며 ‘폐기물에너지 사용시설에서 독성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기준치 이상 배출됐고, 특히 먼지 발생량은 LNG보일러보다 약 668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일명‘알프스 프로젝트)에도‘SRF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 2월 파주시에서는 대다수 주민들과 환경운동 시민단체들의 SRF 발전소 건립 반대입장을 바탕으로 산자부에 반대의견을 회신했지만, 산자부는 이를 무시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는‘갑질 행정’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최 의원은 폐기물 에너지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2017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에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마정리 일원의 장정지구가 선정돼, 국비 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논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인 마정리는 마정배수장이 설치되어 있고, 장산리에는 배수장 없이 자연배수하고 있으나 태풍 등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영농기에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지구는 경지정리는 되어 있으나 집중호우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배수로 정비를 통한 농경지 침수 방지가 필요하다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주민 호응도, 현지여건 등 사업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우선 확인한 후 기본조사를 착수하고 내년에 착공 및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매년 농경지 침수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지역의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이 운영하는 중국식당이 문을 열지 않고 있는 데다 배달원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도 착신이 금지된 상태다. 현재 금촌 새말에 있는 중국식당은 아무런 안내문도 없이 배달 오토바이가 안에 세워져 있는 상태로 문이 굳게 닫혀 있다. 파주바른신문이 이근삼 의원에게 영업 중단 이유를 카톡과 전화로 물었으나 연결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취재진이 2월 24일 배달원 김 아무개(46) 씨를 만나 알게 된 핸드폰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고객의 요청으로 착신이 금지된 상태다."라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지부의 한 간부는 "이근삼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 배달원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근삼 의원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 "나를 음해하는 세력들의 소행이다. 배달원이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상태다."라며 혐의를 떠넘기는 취지의 말을 해왔다. 이용남 선임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7) 1. 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이번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4월 15일과 16일 2일 간입니다. 2. 후보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초본,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및 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탁금은 무엇인가요?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9) 1.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바른정당, 파주4)은 현행 조례 중 관련 법령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조항이 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점을 해소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전액 면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점용기간 1년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의 경우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는 법령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출입로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전액면제하는 법령 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고, 점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표의 형태로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첫째,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광고탑, 광고판, 교통카드충전소 등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로 규정했다(안 제4조 신설). 둘째로는 도로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