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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파주선관위,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등 발송

파주우체국에는 선거공보물 발송 협조 감사물품 전달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대현)는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 발송 및 우편투표 접수 등에 노고가 많은 파주우체국 집배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간식을 전달했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원활한 선거업무 처리를 위해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선거는 다른 선거와는 달리 선거공보를 책자형(16면 이내)과 전단형(양면, 1매)을 각각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배원들의 수고가 여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한편 파주선관위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안내문과 각 후보자가 제출한 전단형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매세대별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4월 29일까지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등이 게재되어 있다.
또한 투표하러 투표장에 갈때는 투표안내문을 가지고 가거나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세대의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가 들어 있는 봉투를 가져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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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