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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주시의원, 구제역·AI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비상대책 청취, 관계자 격려 및 위로


파주시의원들이 지난 17일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파주시 비상대책을 청취했다.

AI는 지난해 11월에 발생하여 전국적인 피해를 입히고 진행 중이며, 충북 보은에서 2월에 발생한 구제역은 현재 경기도까지 확산된 상태다.
파주시는 최근 인근 시·군에 발생한 구제역·AI가 시로 확산되지 않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가동하여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집중소독 실시 현황, 거점소독시설 강화, 긴급가축방역비 예산 편성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 대책을 청취했다. 또한 연일 비상근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과 관계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평자 시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파주시가 구제역과 AI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인근 연천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파주시는 피해가 없어 다행이다. 그러나 구제역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됐고 AI도 인근 도시에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계를 늦추지 말고 피해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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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