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한길룡 의원, 자전거 안전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전거 이용자 안전과 이용활성화 기여할 것 기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바른정당, 파주4)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자전거 안전모 착용대책’에 대한 대상.방법.범위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 정착을 위해 관련된 사업 추진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향후 시장.군수는 물론 민간단체 주도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도지사 등의 책무에 자전거 이용자 안전 보장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3조제1항)했다.

둘째로는 도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경우 그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안 제14조의2 제3항 신설).

마지막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 시책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한 예산 지원 범위를 현행 시장.군수에서 민간단체까지 확대함으로써 자전거 관련 교육 사업, 기념행사, 홍보 등의 자전거 관련 사업의 추진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했다(안 제19조제1항).

한편 이번 조례안은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8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파주시 언론자료 믿을 수 있나? 파주시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김경일 시장에 우호적인 일부 언론들이 명확한 사실을 취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어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는 7월 10일 ‘파주시 제42대 일일명예시장에 박재미 캘리세상 미담인 대표 위촉’이라는 언론 보도자료에서 “파주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박재미 명예시장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엄마품동산’을 방문해 관광과로부터 주요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취재한 결과 박재미 명예시장은 이날 ‘엄마품동산’을 방문하지 않았고, 관광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이를 언론에 제공하고, 지방신문 등 수십여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국 이성근 국장은 “당일 ‘엄마품동산’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명예시장의 일정상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한윤자 관광과장은 “당일 오전 자치협력과로부터 ‘엄마품동산’ 일정이 취소됐다는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