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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4보)성폭력 혐의 이근삼 의원 2차 공판

검찰, 피해 여성 전 아무개 씨 증인 소환



아는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내 성폭력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시의회 이근삼(57)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이 22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근삼 의원 측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피고인(이근삼)이 관리하는 휴대폰 두 대를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음란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자 전 아무개 씨가 경찰조사에서 이근삼 피고인이 음란문자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다가 이후 경찰조사를 하지말아달라는 등의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증인 신청을 했다.


이근삼 의원 측 변호인도 이근삼 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주인 김 아무개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휴대폰 주인은 현재 이근삼 의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차 공판은 5월 12일 오후 2시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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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