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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4보)성폭력 혐의 이근삼 의원 2차 공판

검찰, 피해 여성 전 아무개 씨 증인 소환



아는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내 성폭력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시의회 이근삼(57)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이 22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근삼 의원 측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피고인(이근삼)이 관리하는 휴대폰 두 대를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음란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자 전 아무개 씨가 경찰조사에서 이근삼 피고인이 음란문자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다가 이후 경찰조사를 하지말아달라는 등의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증인 신청을 했다.


이근삼 의원 측 변호인도 이근삼 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주인 김 아무개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휴대폰 주인은 현재 이근삼 의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차 공판은 5월 12일 오후 2시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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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