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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종환 도의원, 고형폐기물 발전소 중단 촉구

미세먼지 주범, 고형폐기물 연료(SRF) 발전사업 취소하라!!


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파주시 제1선거구)은 지난 4월 14일‘파주시 탄현면에 추진 중인 고형폐기물 연료(SRF) 발전소 건립을 중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고형폐기물 연료(SRF: Solid Refuse Fuel)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결과 자료를 인용하며 ‘폐기물에너지 사용시설에서 독성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기준치 이상 배출됐고, 특히 먼지 발생량은 LNG보일러보다 약 668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일명‘알프스 프로젝트)에도‘SRF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 2월 파주시에서는 대다수 주민들과 환경운동 시민단체들의 SRF 발전소 건립 반대입장을 바탕으로 산자부에 반대의견을 회신했지만, 산자부는 이를 무시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는‘갑질 행정’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최 의원은 폐기물 에너지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 폐기물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에서 배제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했다.”며 “파주시 탄현면 SRF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SRF 발전소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성형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말하며, 산자부는 지난 2월말 H발전사업자가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신청한 발전용량 9.9MW급, 부지면적 9,918㎡의 SRF(Solid Refuse Fuel) 발전사업 허가를 내준바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 이장단협의회 등 지역 주민들과 환경운동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SRF발전사업 취소를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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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