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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길룡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확보

경기도에 공릉천 휴식공간 조성 사업비 등 지원 건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의원(새누리당, 파주4)은 파주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며‘금능동 파주스타디움 테니스장 하드코드 조성사업’과 ‘공릉천 휴식공간 조성’등 2건의 사업에 대해 금번 특별조정 교부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어 한 의원은 자신이 건의한 사항과 관련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릉천 휴식공간 조성 사업비 10억원애 대해 특별조정 교부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 지난 20일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파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공릉천 휴식공간 조성 사업비를 확보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각종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예산상의 문제로 곤란을 겪었던 ‘공릉천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한길룡 도의원의 노력으로 파주시가 계획한 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특별조정교부금이란 경기도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하며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고 같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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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