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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정치 안 하겠다던 최영실... 4일 만에 재개

성폭력 부인하던 이근삼..... 변호사는 인정


파주시의회가 시끄럽다. 최영실(54.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된 지 112일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근삼(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성폭력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영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고양지원)의 판결문과 증인 진술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역 신문기자에게 지난해 3월 2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특정 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등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보였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지역 신문기자를 비난하고 있지만 피고인 스스로도 신문기자를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여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상주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상당 기간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다. 이 기간 동안은 각별히 조심하기 바란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영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에 환멸을 느꼈다.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 교육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던 최 의원은 풀려난 지 4일 만인 13일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하는 등 의정활동을 벌였다.

 최 의원은 2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소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시의원 신분이 유지되지만 기각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르면 4월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명폰을 이용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근삼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재판에서 이근삼 의원 측 변호인은 “그동안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오늘 이 법정에서는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겠으니 이에 맞는 변론 준비를 위해 공판 기일을 다시 잡아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런데 변호인의 공소사실 인정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이근삼 의원은 법정 밖으로 나온 후 “변호인의 말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변호인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음란문자를 보낸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부인했다.
 이근삼 의원은 그동안 ‘아들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종업원이 정신병원에 가야 할 만큼 문제가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시지부장 출마를 막으려는 세력들이 음식점에 몰래 들어와 음란문자를 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등의 떠넘기기 모습을 보여 왔다.
 
 이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은 3월 22일 오전 11시 4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용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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