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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주시 내년도 본예산 총 9,858억원 편성

올해 본예산 8,698억원 대비 13.3%, 1,159억원 증가


파주시(시장 이재홍)는 내년도 2017년도 본 예산을 총 9,858억원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8,698억원 대비 1,159억원(13.3%)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7,560억원으로 올해 6,963억원보다 597억원(8.6%) 늘었고,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한 2,298억원으로 올해 1,735억원보다 562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2,894억원으로 올해 2,626억원보다 267억원(10.2%) 늘어 전체 예산의 38.3%를 차지했다.
교육환경 조성사업, 학교급식지원, 평생교육 분야 등 교육 관련 예산은 올해 230억원보다 15억원 늘어난 245억원으로 증액됐다.
문화예술과 콘텐츠 진흥 분야, 도서관 정책개발, 도서관 확충 및 운영, 관광 홍보 등 문화 및 관광 관련 예산은 486억원으로, 상하수도 수질개선, 폐기물 관리, 대기 및 수질환경 관리 등 환경 보호 관련 예산은 557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이재홍 시장은 지난 25일 파주시의회 제189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시정 연설을 통해 “내년도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영향으로 국내 경제도 하향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파주시는 신도시 조성, 기업의 투자확대 등 지역 경기 호재에도 경기 불안정과 복지비 등 고정비 증가를 감안해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투자대비 효율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7년도 예산안은 파주시의회 제189회 제2차 정례회를 거쳐 12월 19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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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