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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새누리당 경기도당 접경지역발전위원장 임명

경기도내 접경지역 발전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할 예정 밝혀


경기도의회 김동규(새누리당. 파주3)의원이 경기도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29일 수원 갤럭시웨딩홀에서 김동규 의원을 “공약개발본부 접경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약개발본부 접경지역발전위원회”는 당 차원에서 도내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다.

 김동규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에서 저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줘서 책임감이 크다. 저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접경지역인 파주를 지역구로 두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접경지역의 아픔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분단 국가라는 현실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보호시설규제, 수도권 규제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 속에 수십년간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 앞으로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철폐하고, 관련 법령 개선과 예산확보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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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