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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길룡 의원, 화물차 위반 신고포상금 상향

“개정 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 화물차 안전 최선 노력 주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 파주4)은 지난 11일 철도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법 개정을 추진 중인 화물차 운전자의 4시간 연속 운전 제한 및 최소 30분 휴식에 관한 사항과 화물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한 의원은 최근 입법예고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언급하며 “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이상을 운행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고 질의 했다. 또, 화물자동차에 의무장착 하도록 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효과적인 단속?점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한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에 대해 자료를 제시하며 “그동안 6건의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있다”며 최근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기준액 폐지 내용을 언급하고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의원이 추진 중인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액 폐지가 진행될 경우 유상운송의 금지 및 견인차(레커차)의 화물운송과 부정금품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련 조례에 따르면, 유상운송의 금지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레커차 부정금품 수수)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그리고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시 1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상교 철도국장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분석자료 활용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상의 신고포상금 상향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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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