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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주시, 정치권과 소통.협력의 장 가져

8일 국회의원과 함께 정책예산 간담회 가져


파주시가 지역현안 해결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 윤후덕, 박정국회의원과 머리를 맞댔다.

파주시(권한대행 부시장 김준태)는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정·관이 함께 파주시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해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 파주시 예산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등 19대 新 정부출범 후 중앙부처에서 재검토 되고 있는 다양한 계획들이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건의했다.

또 △GTX 파주연장 △고양~광탄 도로확포장 △월롱~광탄 도로확포장 △북진교 재가설 등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정치권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사업비 확보 등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지역구 주민들의 여러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윤후덕 국회의원은 “노인?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문화체육분야, 복지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 국회의원은 “통일경제특구, 접경지 규제완화 등 신정부 정책방향에 초점을 맞춰 파주시도 전략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어느 때보다 발전적 의견이 풍부하게 제시돼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파주시와 함께 국·도비 확보와 각종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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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