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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10일 폐회

파주시 1조원대 추경안 통과,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등 처리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지난 10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4일부터 시작된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가 조례안 9건, 규칙 및 동의안 2건, 예산안 3건 등 모두 14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457억  8,000만원이 증가한 1조 105억 5,300만원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별 의결사항을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7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17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은 본예산 편성전에 파주시에서 출연·출자하는 각 대상기관별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에 대해 의회에 사전 의결 받는 것으로 앞으로 파주시의회에서는 위 사업들의 추진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파주시에 녹색건축물 조성지역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및 기존 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457억  8,000만원이 증가한 1조 105억 5,300만원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따라 파주시 전체 예산규모 1조원 시대를 시작했다.
파주시의 재정규모는 신도시 사업이 본격 추진되던 2006년 6,994억에서 꾸진히 증가해 2016년에 1조원으로 확대됐다. 추경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파주시는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조성부지 매입,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된다.
이평자 의장은 “파주시의 역점사업 추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파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기 바란다”며 재정규모 1조원 시대에 맞는 파주시 공직자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2017년도 본예산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25일부터 2016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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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