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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길룡 도의원 ‘지방도 재산침해 조례 개정’ 통과

“사유재산권 침해 및 영세사업주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 기대”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한길룡 의원(새누리당, 파주4)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나친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및 변속차로 최소길이에 대한 규정이 일부 완화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침해 및 영세사업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그동안 지방도의 종단기울기나 터널.지하차도 등에서의 지나친 연결허가 금지구간 설정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많았던 사안으로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주민생활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의 경우 구간설정에 주차댓수 5대 이하, 20가구 이하를 새롭게 신설하여 기존 지방도와의 연결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했던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조례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연결허가 신청시 부대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안전시설을 포함하여 제출토록 하고,
둘째, ‘종단기울기’에 따른 연결금지 기준(현행 9% 초과구간)은 일방향 1차로 도로의 경우 평지 7%, 산지 10%를 초과하는 구간으로 완화시켰다.
셋째로는‘터널 및 지하차도’에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은 설계속도 60km 이하 도로의 경우, 현행 300m 내 구간에서 일방향 1차로 도로에 한해 250m로 금지구간을 완화했으며, 설계속도 60km 이상 도로의 경우 현행 350m 내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진입부는 250m 이내로 완화하고, 진출부는 현행대로 350m를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변속차로의 최소길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 그동안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용해오던 것을 주차댓수 5대 이하 및 20가구 이하 기준을 신설하고, 도로모서리 곡선반지름을 12m 또는 6m로 완화했다.
지난해 9월, 최초 입안되었던 이번 조례안은 작년 12월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고, 이후 전문설계사의 안전성 분석과 검토과정을 통해 금년 10월 31일 제출됐고 약 1년 3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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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