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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길룡 도의원 ‘지방도 재산침해 조례 개정’ 통과

“사유재산권 침해 및 영세사업주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 기대”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한길룡 의원(새누리당, 파주4)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나친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및 변속차로 최소길이에 대한 규정이 일부 완화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침해 및 영세사업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그동안 지방도의 종단기울기나 터널.지하차도 등에서의 지나친 연결허가 금지구간 설정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많았던 사안으로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주민생활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의 경우 구간설정에 주차댓수 5대 이하, 20가구 이하를 새롭게 신설하여 기존 지방도와의 연결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했던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조례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연결허가 신청시 부대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안전시설을 포함하여 제출토록 하고,
둘째, ‘종단기울기’에 따른 연결금지 기준(현행 9% 초과구간)은 일방향 1차로 도로의 경우 평지 7%, 산지 10%를 초과하는 구간으로 완화시켰다.
셋째로는‘터널 및 지하차도’에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은 설계속도 60km 이하 도로의 경우, 현행 300m 내 구간에서 일방향 1차로 도로에 한해 250m로 금지구간을 완화했으며, 설계속도 60km 이상 도로의 경우 현행 350m 내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진입부는 250m 이내로 완화하고, 진출부는 현행대로 350m를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변속차로의 최소길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 그동안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용해오던 것을 주차댓수 5대 이하 및 20가구 이하 기준을 신설하고, 도로모서리 곡선반지름을 12m 또는 6m로 완화했다.
지난해 9월, 최초 입안되었던 이번 조례안은 작년 12월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고, 이후 전문설계사의 안전성 분석과 검토과정을 통해 금년 10월 31일 제출됐고 약 1년 3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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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대책위 강경 투쟁 선포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연풍리 주민들로 구성된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와 전국철거민연합 등 200여 명은 8일 파주시청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강제 철거와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 대표 별이 씨는 투쟁선포식 발언에서 “우리 연풍리 주거 세입자들은 용역 깡패를 동원한 김경일 시장의 무분별하고 악랄한 강제 폐쇄 정책으로 인권과 재산권, 생존권이 침해되고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속절없이 길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 우리도 대한민국 기본권인 주거와 생존권을 부여받은 국민이다. 파주시청이나 경찰서 그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냉혹한 사회의 뒤안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뿐이다.”라고 말했다. 자작나무회 회원 콩심 씨도 발언에서 “대추벌에서 20년간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미래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다. 김경일 시장이 나의 삶의 터전을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이곳 대추벌은 주택재개발조합 승인을 받은 곳이다. 파주시장은 자신의 업적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