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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최영실 '대법원 상고기각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8월 최종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최영실 파주시의원(53)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판결에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영실 전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신문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부는(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문과 증인 진술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지역신문 기자에게 지난해 3월 2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특정 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등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보였다"고 밝혔다.

파주바른신문은 최영실 전 의원의 재판이 최종 확정 됨에 따라 중앙선관위 신고 과정과 재판 중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려지거나 억측 주장된 내용 등을  바로잡는 차원의  기사를 5회에걸쳐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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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