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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최영실 '대법원 상고기각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8월 최종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최영실 파주시의원(53)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판결에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영실 전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신문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부는(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문과 증인 진술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지역신문 기자에게 지난해 3월 2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특정 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등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보였다"고 밝혔다.

파주바른신문은 최영실 전 의원의 재판이 최종 확정 됨에 따라 중앙선관위 신고 과정과 재판 중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려지거나 억측 주장된 내용 등을  바로잡는 차원의  기사를 5회에걸쳐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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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