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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주시의회 정유년 첫 임시회 18일 개최

2017년 주요사업 청취, 오는 1월 24일까지 7일간 열려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 7일간 시정업무보고 청취,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정유년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을 맞아 파주시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계획했으며, 파주시의회는 첫날인 1월 18일부터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시작하여  1월 24일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평자 의장은 개회사에서  “중용(中庸)의 등고자비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파주시의회가 시민중심의 의회,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2017년 시의 시정업무 계획 청취부터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했다

파주시의회는 임시회 개회에 앞서 지난 1월 16일 사랑의 연탄봉사로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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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