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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박찬일,김병수 시의원 최우수의원 영예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 공로 인정


지난 5월 23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6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파주시의회 박찬일 의원(의정...활동분야 최우수)·김병수 의원(지역현안해결분야 최우수)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의정 활동 최우수의원’ 상을 받았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원은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우수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권역별 협의회장 및 지역언론인으로 구성된 ‘의정활동 우수의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상을 받은 박찬일·김병수 시의원은 한 목소리로 "지역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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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