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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5월 4일과 5일 이틀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 가능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4일과 5일 양일간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인 5월 9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절차는 필요 없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한편 가까운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 ‘사전투표소 찾기’ 메뉴 또는 모바일 앱 ‘선거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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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