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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새누리 시의원 4명 신당행 ‘보류’

시장 부재 등 정치적 여건 고려 당분간 새누리 당적 유지

황진하 전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하려고 했던 파주을지역 시의원 4명이 끝내 당분간은 탈당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평자 시의장을 비롯한 안명규, 박재진,  윤응철 등 총 4명의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지난 12월말 탈당을 의사를 밝힌 황진하 전 의원과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탈당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 고 귀뜸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새누리당 A시의원 말에 따르면 “새누리당 파주 을지역 시의원들은 당초 탈당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갑자기 시장이 구속되고 정치적 현안이 야당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분간 탈당을 보류하기로 했다” 는 것이다.
한편 비례대표로 당선된 박희준 시의원의 경우는 탈당을 하면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출당을 요청하거나 추후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본 뒤 신당행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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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