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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4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제19대 대통령선거,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가능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 22일동안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ek.

또,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누구든지 문자메시지,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선거일에 SNS에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을 게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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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와 언론은 성매매집결지 ‘용주골’ 명칭 사용을 자제하라 “김경일 전 시장이 저기 개울 건너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를 없앤다며 전국에 소문을 내는 바람에 애꿎은 용주골이 또다시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집결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용주골’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언론사 밥을 먹는 기자라고 하면 지명 사용에 신중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는 몇 년간 미군기지촌 용주골의 진짜 속살을 되살리려고 마을살리기에 동참하는 등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파주시 때문에 또 그 오욕의 용주골로 전락했습니다.” 연풍리 출신 이장의 말이다. 대추벌과 용주골은 과연 우리 현대사에서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을까.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진 ‘용주골’은 미군기지촌이 들어섰던 연풍1리이고, 마을 주민들이 부르는 ‘대추벌’은 연풍2리이다. 그리고 법원읍 미군 기지촌에 20포, 문산에 창골, 금촌에 54번지 등의 이름으로 파주 곳곳에 9개의 한국인 성매매집결지가 자리 잡았다. 한국전쟁 이전 용주골은 성가, 조가, 박가, 윤가 등 네 개의 성이 집성촌을 이루어 모여 살던 농업 중심의 작은 마을이었다. 그런데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이 지역에 크고 작은 기지 다섯 개가 배치되었다. 특히 1953년 파주읍에 미군 제2사단이, 1956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