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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복 빨아 입고 나가라’

손희정 의원 “6만 원짜리면 저렴한 것도 아닌데 몇 년은 입어야지...”


손희정 시의원이 6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 문화교육국 새해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단복이 한 번 입는 것인데 예산이 아깝다. 그리고 선수단복이 한 벌에 6만 원이면 저렴한 것도 아닌데 매년 지급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제공한 유니폼을 잘 보관했다가 다음 해 출전 때 다시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라고 지적했다.

문화교육국 신규옥 국장은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음에 출전하는 선수가 똑같은 사람도 아니고, 또 선수복을 잘 보관했다가 다시 입고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리고 사실 선수단복 6만 원짜리는 경기도 시군 중에 하위에 속한다.”라고 말했다.

파주시체육회 김범직 사무총장은 선수단복 재사용에 대해 “어떤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땀범벅이 된 체육복을 다시 빨아서 다음 출전 때 입으라는 것은 체육인들에 대한 모독이다. 차라리 발가벗고 출전하라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매년 출전 때마다 선수가 바뀌고 체형도 변하는데 선수단복을 재사용하라는 것은 정말 한심한 발상이다.”라고 반발했다.

파주시는 2017년 선수단복 구입 예산으로 경기도 체육대회 2천만 원(320명),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4천3백만 원(484명),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3천만 원(392) 등 총 9천3백만 원을 책정했다.

새해 예산 심의 결정은 오는 12월 9일부터 파주시의회 1층 예결특위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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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