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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5보) 시민단체 "성폭력 시의원 윤리위 회부" 촉구

이평자 의장 "의장단과 의논해 처리하겠다."


시민단체가 성폭력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근삼 파주시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 징계할 것을 파주시의회에 촉구했다.

파주시민참여연대(대표 박은주)와 민우회 등 시민단체는 21일 파주시의회를 방문 이평자 의장과 면담을 갖고 이근삼 의원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시의회의 성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민참여연대 박병수 사무국장은  또 "공직자가 법 위반으로 구속됐음에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조례를 제정해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3월 초 집행유예로 풀려난 최영실 의원에게는  한 달치 의정활동비 110만 원이 지급됐고, 나머지 두 달치는 본인 동의를 받아 지급하지 않았다.

이평자 의장은 이에 대해 "이근삼 의원의 윤리위 회부 문제는 의장단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고, 최영실 의원의 구금기간 중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이근삼 의원 윤리위 회부 요구에 대해 파주바른신문이 파주시의회 의장단에게 각각 질문을 했으나 24일 현재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파주시의회 의장단은 이평자 의장을 비롯해 최영실 부의장, 손희정 운영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위원장, 김병수 도시산업위원장 등 5명이다.

이근삼 의원은 2013년 남의 사생활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된 임현주 전 의원의 제명에 적극 찬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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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