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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정 의원,“마정리 일원 배수개선사업 국비 60억 확보”

문산 임진각 근처 장정지구 67ha 대상, 내년 착공 및 완공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2017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에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마정리 일원의 장정지구가 선정돼, 국비 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논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인 마정리는 마정배수장이 설치되어 있고, 장산리에는 배수장 없이 자연배수하고 있으나 태풍 등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영농기에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지구는 경지정리는 되어 있으나 집중호우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배수로 정비를 통한 농경지 침수 방지가 필요하다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주민 호응도, 현지여건 등 사업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우선 확인한 후 기본조사를 착수하고 내년에 착공 및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매년 농경지 침수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지역의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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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