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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시관광공사 최승원 사장님, 언제 그만두실 건가요?”

“지난 연말 (파주시청)간부회의 때 김경일 시장님께서 파주시의원 두세 명이 인사청탁을 했는데 그런 사람(공무원)은 절대 안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파주시의원들한테  도대체 누가 시장한테 인사청탁을 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했대요. 이렇게 인사청탁을 한 시의원이 아무도 없는데 굳이 시의원을 팔아가면서 자신의 청렴 인사를 보여주려는 게 참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민주당 최유각 의원이 12일 열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일 비서실장을 지낸 파주시도시관광공사 최승원 사장에게 한 말이다.



 최유각 의원은 이어 “최승원 사장님, 시의원을 비하하고 편가르기 한 적 있죠? 그런 적 없어요? 공무원이 시의원이랑 친하면 인사에 불이익당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최유각 의원하고 친하면 불이익당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얘기한 적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데… 그러면 오늘 저랑 끝장을 보시죠.”라며 쏘아붙였다.
 
 “그리고 김경일 시장이 도시관광공사는 꼭 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누차 얘기했어요. 우리 최승원 사장님이 전문가인지 솔직히 좀 봐야겠어요. 사장 공모 때 도시관광공사에 서류를 내셨던 분들 중에 경력이나 실무적으로 보면 더 훌륭한 분들도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승원 사장은 “제가 도시관광공사 사장으로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제 이력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의원하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요. 대학에서 도시계획 석사를 땄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생각해 지원했습니다.”라고 응수했다.
 
 이어서 최유각 의원은 “사장님, 석사 학위 땄다고 전문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가이게요? 사장되기 전에 김경일 시장 비서실장과 정무실장 하셨죠? 김경일 시장님이 인사와 관련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간다는 소문이 들리면 절대 안 해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비서실장 그만두고 도시관광공사로 간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도 유일하게 아무런 불이익을 안 받고 사장으로 간 거예요.”라며 김경일 시장의 인사 형평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최승원 사장이 본연의 공사 업무보다는 정치인의 역할을 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사장이 자신의 SNS에 공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지방선거 때 정치인으로 출마했던 사진을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2일 현재까지 최 사장의 각종 SNS 프로필에는 지난해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유은혜 전 교육부총리와 찍은 사진이 올려져 있다.
 
 국민의힘 이진아 의원은 “최 사장이 경기도의원을 지낸 고양시의 지역 언론에 내년 총선 출마 하마평이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언론보도)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처음에 도시관광공사로 갈 때부터 나왔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파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화가 나는 일이다. 파주가 무슨 버스정류장 거쳐 가는 데도 아니고… 이런 사실을 김경일 시장님도 알고 계실까요? 알고 도시관광공사 사장에 임명한 것인지.”라며 언제 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인지 따져 물었다.  

 최승원 사장은 행감위원들의 집중 질의에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에둘러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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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