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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시관광공사 최승원 사장님, 언제 그만두실 건가요?”

“지난 연말 (파주시청)간부회의 때 김경일 시장님께서 파주시의원 두세 명이 인사청탁을 했는데 그런 사람(공무원)은 절대 안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파주시의원들한테  도대체 누가 시장한테 인사청탁을 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했대요. 이렇게 인사청탁을 한 시의원이 아무도 없는데 굳이 시의원을 팔아가면서 자신의 청렴 인사를 보여주려는 게 참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민주당 최유각 의원이 12일 열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일 비서실장을 지낸 파주시도시관광공사 최승원 사장에게 한 말이다.



 최유각 의원은 이어 “최승원 사장님, 시의원을 비하하고 편가르기 한 적 있죠? 그런 적 없어요? 공무원이 시의원이랑 친하면 인사에 불이익당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최유각 의원하고 친하면 불이익당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얘기한 적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데… 그러면 오늘 저랑 끝장을 보시죠.”라며 쏘아붙였다.
 
 “그리고 김경일 시장이 도시관광공사는 꼭 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누차 얘기했어요. 우리 최승원 사장님이 전문가인지 솔직히 좀 봐야겠어요. 사장 공모 때 도시관광공사에 서류를 내셨던 분들 중에 경력이나 실무적으로 보면 더 훌륭한 분들도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승원 사장은 “제가 도시관광공사 사장으로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제 이력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의원하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요. 대학에서 도시계획 석사를 땄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생각해 지원했습니다.”라고 응수했다.
 
 이어서 최유각 의원은 “사장님, 석사 학위 땄다고 전문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가이게요? 사장되기 전에 김경일 시장 비서실장과 정무실장 하셨죠? 김경일 시장님이 인사와 관련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간다는 소문이 들리면 절대 안 해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비서실장 그만두고 도시관광공사로 간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도 유일하게 아무런 불이익을 안 받고 사장으로 간 거예요.”라며 김경일 시장의 인사 형평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최승원 사장이 본연의 공사 업무보다는 정치인의 역할을 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사장이 자신의 SNS에 공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지방선거 때 정치인으로 출마했던 사진을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2일 현재까지 최 사장의 각종 SNS 프로필에는 지난해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유은혜 전 교육부총리와 찍은 사진이 올려져 있다.
 
 국민의힘 이진아 의원은 “최 사장이 경기도의원을 지낸 고양시의 지역 언론에 내년 총선 출마 하마평이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언론보도)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처음에 도시관광공사로 갈 때부터 나왔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파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화가 나는 일이다. 파주가 무슨 버스정류장 거쳐 가는 데도 아니고… 이런 사실을 김경일 시장님도 알고 계실까요? 알고 도시관광공사 사장에 임명한 것인지.”라며 언제 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인지 따져 물었다.  

 최승원 사장은 행감위원들의 집중 질의에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에둘러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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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