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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제8조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성인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 결정 과정에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 강화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시장은 도시계획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등에 따른 제한 없이 모든 시민이 도시공간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곧 파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핵심적 과제라는 인식보다 미군병사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형성된 기지촌의 흑역사와 그 상흔을 치유하는 정책적 접근이 성산업의 카르텔을 해체할 수 있는 길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를 위해 성산업 영향권에 속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장 개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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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