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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선정심사 참여

파주시는 15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린 교육부 공모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선정을 위한 심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 심의위원회의 운영계획과 세부방안에 대한 대면평가로 이뤄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날 직접 발표에 나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준비해 온 파주의 노력 및 비전과 함께 파주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어야 하는지, 교육발전특구의 목표에 발맞춰 무엇을파주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이뤄낼지에 대해 피력했다.

 

 젊은 성장도시이자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 병존하는 파주시는 경기도 교육청 및 파주시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 정책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파주형 교육발전특구모델을 재구성했으며, 이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파주형 교육발전특구 모델 평화 파주 프로젝트담대한 교육혁신을 이뤄내고자 공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12대 혁신과제와 파주시가 제안하는 생애주기별 특례사업을 포함한 ’30대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파주시는 교육발전특구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자, 교육발전특구를 가장 성공적으로 실현할 지역으로 평생 살고 싶은 조화로운 도시, 미래 교육 도시 파주로 성장해나간다는 구상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사업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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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