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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사후관리 점검

파주시는 15일 음식점 위생등급이 지정된 업소 중 ‘2024년 상반기 음식점 위생등급 집중관리 대상 업소에 대해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해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위생등급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점검 내용은 종사자 건강검진 식재료의 소비기한 준수 조리장 청결상태 객석·객실 청결상태 등 44개 항목이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등급별 지정기준 미달 업소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파주시에는 343개의 업소(매우우수 300개소, 우수 33개소, 좋음 10개소)가 위생등급업소로 지정되어 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위생등급 지정서와 지정판을 제공하고, 지정 유효기간인 2년간 지도점검 면제, 위생용품 지원, 배달앱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확대를 위해 관내 식품접객업(일반·휴게·제과점) 60곳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사업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재지정률 향상을 위해 지정업소 50곳에 70만 원 상당의 청소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관리 부실 문제로 시민의 신뢰도를 잃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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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