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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관내 골프장 9곳 농약 잔류량 검사 실시

파주시는 농약 사용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말까지 관내 골프장 9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농약 잔류량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하반기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잔디 생육 및 병충해 방제로 농약 사용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고독성·맹독성 농약으로 인한 수생태계, 토양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는 골프장의 페어웨이와 그린으로 구분해 토양과 최종유출수를 포함한 연못의 수질을 채취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카벤다짐, 클로로탈로닐 등 총 25종 농약을 검사한다.

 

 또한, 등록취소농약 사용 여부, 잔디·수목 외 농약 사용 여부, 대장작성 방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해 농약 사용으로 인한 골프장 및 인근 지역의 환경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환경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골프장에서는 잔디 및 수목 등에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등을 통해 농약의 적정 사용 및 관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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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