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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취재수첩] 김경일 시장의 아침

김경일 파주시장이 일본 출장 취소 이유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요약하면 이렇다. “월요일(22일) 아침 일찍 일본 출장을 취소했다. 출장은 오래전에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저를 시민을 내친 시장으로 프레임을 씌워 마지못해 출장을 취소한 것처럼 만들었다.”
 
정말 그럴까? 김경일 시장은 월요일 아침 일찍 출장 계획을 취소했을까? 그렇다면 누구에게 일정을 취소한다고 말했을까? 그리고 오래전에 예정된 공무 출장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공무원들은 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파주바른신문은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경일 시장의 일본 출장 취재 과정을 일부 소개한다.


 
 취재진은 김경일 시장의 일본 출장을 확인하기 위해 2주 전부터 취재에 들어갔다. 우선 파주시의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파주시청 국과장들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확인 과정에 들어갔다. 간부직 공무원들은 금시초문이라며 되레 반문했다. 취재진은 며칠이 지난 후인 7월 19일 다시 본청 3층에 근무하는 한 국장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국장은 “모르겠어요. 제가 측근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한 번 알아볼게요.”라고 말했다. 22일 오전 10시 54분 3층의 국장에게 또 확인을 했다. 국장은 “안 가셨다는데요? 제가 정보가 더 없어요.”라고 말했다. 
 
 취재진은 7월 21일 오전 8시 47분 김경일 시장에게 ‘국민의힘 파주을당협위원회 한길룡 위원장이 김 시장의 일본 출장에 대해 물난리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파주의 집중 폭우로 곳곳이 산사태와 침수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본 출장은 애초 계획에 없었다가 뒤늦게 결정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를 두고 다음 지방선거 공천을 겨냥한 행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문자 메시지와 카톡으로 각각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취재진은 22일 월요일 오전 9시 50분 김경일 시장에게 일본 출장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시장실을 찾았으나 회의 중인 관계로 시장실 옆 2층 국장실에 들어가 김 시장의 일본 출장을 물었다. 국장은 “시장님의 일본 출장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국외 출장을 가시면 시청을 잘 부탁한다고 간부들에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런 지시나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의 일본 출장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층 국장실에 머물러 있다 나온 사이, 11시 3분 한 정치인으로부터 취재진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정치인이 전달해준 내용은  “파주시장 비서실 소속 김영수 정책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시장의 일본 출장을 물었는데, ‘김 시장이 내일(23일) 아침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라고 확인해줬다.”라는 것이었다. 김경일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침 일찍 일본 출장을 취소했다고 밝힌 것과 비서실 핵심 측근인 정책실장이 오전 11시까지도 취소 사실을 몰라 정치인의 질문에 예정대로 출국한다고 말한 이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인 것일까? 파주바른신문은 이를 바탕으로 22일 낮 12시 37분에 김경일 시장, 시민은 수해복구 땀 흘리는데 일본행’이라는 첫 보도를 내보냈다. 그리고 오후 3시 34분에 파주시청 언론담당으로부터 취소 사실을 전달받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과장들이 시장의 공무적 국외 출장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도 김 시장은 일본 출장이 오래전에 예정돼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오래전에 계획된 시장의 일정을 공직사회 대부분은 왜 모르고 있었는지, 특히 비서실 김영수 정책실장마저 아침 일찍 취소된 일본 출장 사실을 왜 모르고 있었는지 김경일 시장은 톺아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외부 측근 정치의 구설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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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