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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영국의 성노동자 ‘반란의 매춘부’ 출간, 성공회대 독서모임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답사

영국의 성노동자 ‘몰리 스미스(Molly Smith)’와 ‘주노 맥(Juno Mac)’이 성노동 비범죄화와 성노동자의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한 운동 등에 중점을 둔 ‘반란의 매춘부’ 한국어판을 발간했다.
 
 작가는 한국의 성산업에 대해 “국가가 포주가 되어 (미군)기지촌 매춘, 기생관광, 룸살롱에서 벌어들인 성노동 수익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자본과 권력이 접대의 명목으로 성산업을 활용해왔던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한국이 다른 나라와 어떤 환경이 어떻게 같고 다르며, 그 조건하에서 비범죄화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엄밀히 분석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3년 성매매 알선과 성구매자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뉴질랜드 노르딕모델의 대항마로 성노동자들이 이루어낸 매춘개혁법을 통한 성노동의 비범죄화를 강조했다. 뉴질랜드 매춘부단체 ‘애나 피커링(Annah Pickering)’은 이렇게 말했다. “뉴질랜드의 매춘개혁법 비범죄화 법안이 통과되고 며칠이 지나, 나는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매춘개혁법 전날 호객행위 혐의로 잡혀온 마지막 사람이었던 파파피네(Faafafine) 거리 성노동자와 함께였다. 판사는 기소장을 보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은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런 범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춘은 비범죄화되었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반란의 매춘부’ 작가인 영국의 성노동자 ‘몰리 스미스’는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매춘법은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성노동 범죄화는 효과가 없다.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섹스를 교환하는 것은 특정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인간 행위이며, 이것이야말로 성노동의 핵심이다. 성노동 금지는 성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해 도망가거나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어 그들을 더 주변으로 내몰고 더 해로운 상황에 노출시킨다.”라고 말했다. 
 
 작가는 한국의 ‘노르딕모델’을 설명하면서 “노르딕모델에서 가장 핵심적 요소는 돈을 주고 성을 구매한 남성을 추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노르딕모델의 현실은 고객을 범죄화하는 일보다 성노동자를 핍박한다. 경찰이 성구매자를 체포하기 위해 여성 위장경찰을 내세워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미국에서조차 전체 매춘 관련 체포자 중 성구매자의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노르딕매춘법의 요점은 성구매자를 체포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란의 매춘부’를 읽은 성공회대 독서모임 ‘틈과사이’ 학생들은 지난 17일 파주시가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파주읍 연풍리 용주골에 있는 현장사진연구소를 방문하고,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를 답사했다. 이용남 사진가는 학생들에게 “1960년대 미군 기지촌의 형성과 성산업 경제의 국가적 역할 등이 현재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를 만든 역사적 배경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와 자치단체의 사과가 선행돼야 하며, 강제적 폐쇄보다는 집결지 구성원들의 생계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해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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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