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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영국의 성노동자 ‘반란의 매춘부’ 출간, 성공회대 독서모임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답사

영국의 성노동자 ‘몰리 스미스(Molly Smith)’와 ‘주노 맥(Juno Mac)’이 성노동 비범죄화와 성노동자의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한 운동 등에 중점을 둔 ‘반란의 매춘부’ 한국어판을 발간했다.
 
 작가는 한국의 성산업에 대해 “국가가 포주가 되어 (미군)기지촌 매춘, 기생관광, 룸살롱에서 벌어들인 성노동 수익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자본과 권력이 접대의 명목으로 성산업을 활용해왔던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한국이 다른 나라와 어떤 환경이 어떻게 같고 다르며, 그 조건하에서 비범죄화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엄밀히 분석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3년 성매매 알선과 성구매자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뉴질랜드 노르딕모델의 대항마로 성노동자들이 이루어낸 매춘개혁법을 통한 성노동의 비범죄화를 강조했다. 뉴질랜드 매춘부단체 ‘애나 피커링(Annah Pickering)’은 이렇게 말했다. “뉴질랜드의 매춘개혁법 비범죄화 법안이 통과되고 며칠이 지나, 나는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매춘개혁법 전날 호객행위 혐의로 잡혀온 마지막 사람이었던 파파피네(Faafafine) 거리 성노동자와 함께였다. 판사는 기소장을 보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은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런 범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춘은 비범죄화되었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반란의 매춘부’ 작가인 영국의 성노동자 ‘몰리 스미스’는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매춘법은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성노동 범죄화는 효과가 없다.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섹스를 교환하는 것은 특정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인간 행위이며, 이것이야말로 성노동의 핵심이다. 성노동 금지는 성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해 도망가거나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어 그들을 더 주변으로 내몰고 더 해로운 상황에 노출시킨다.”라고 말했다. 
 
 작가는 한국의 ‘노르딕모델’을 설명하면서 “노르딕모델에서 가장 핵심적 요소는 돈을 주고 성을 구매한 남성을 추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노르딕모델의 현실은 고객을 범죄화하는 일보다 성노동자를 핍박한다. 경찰이 성구매자를 체포하기 위해 여성 위장경찰을 내세워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미국에서조차 전체 매춘 관련 체포자 중 성구매자의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노르딕매춘법의 요점은 성구매자를 체포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란의 매춘부’를 읽은 성공회대 독서모임 ‘틈과사이’ 학생들은 지난 17일 파주시가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파주읍 연풍리 용주골에 있는 현장사진연구소를 방문하고,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를 답사했다. 이용남 사진가는 학생들에게 “1960년대 미군 기지촌의 형성과 성산업 경제의 국가적 역할 등이 현재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를 만든 역사적 배경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와 자치단체의 사과가 선행돼야 하며, 강제적 폐쇄보다는 집결지 구성원들의 생계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해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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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