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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달리는 국민신문고’운영으로 민원해결 나선다

파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116일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각 분야별 구성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협업기관 상담반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민원 상담제도다.

 

 상담 분야는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복지노동 등 행정 전 분야로, 각급 행정기관-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처분에 따른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기타 법률상담 등 상담을 원하는 경우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1030일까지 파주시청 감사관실 시민권익팀에 사전 상담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운영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평소 고민과 어려움이 있던 시민들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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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