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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안내

파주시는 관내 임산부 1,2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40만 원(자부담 8만 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20241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부다. , 신청일 현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또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임산부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5일부터 28일까지로, ‘경기민원24 누리집(https://gg24.gg.go.kr)’에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411일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친환경농산물 온라인쇼핑몰(공급업체)에서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월 1~4,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031-940-46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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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