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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파주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각의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안분 신고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민생 안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납기 연장 지원과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한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이나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고,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파주시청 납세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한 이후에는 전자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세금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파주시가 최선을 다해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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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