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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계절(12~3월) 공공2부제 전면

파주시는 지난 111일 정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행정·공공기관의 직원 자가용 차량 및 관용차량에 대해 공공 2부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와 관련 파주시는 지난 25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공공2부제 시행지침(환경부)에 따라 파주시 여건에 맞는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인 장단출장소, 관광사업소는 공공 2부제 시행에서 제외되며 장거리 통근 차량, 경차·친환경 차·취약계층(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 차량 및 지도점검, 긴급·특수목적 관용차량 등은 제외돼 공무 집행에는 차질이 없게 운영할 방침이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파주시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공공2부제를 시행한다민원인 차량은 공공 2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민원인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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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