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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시각장애인용 점자 화재안전매뉴얼 제작·배부

파주소방서(서장 김인겸)10일 파주시청 시민회관에서 시각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20명을 대상으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각장애인 점자 화재안전 매뉴얼을 배부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점자 화재안전매뉴얼은 일반인 대비 화재안전교육 기회가 적고 실정에 맞는 교육자료가 부족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자체 제작되었다.

 

 매뉴얼에는 화재 사전 대비 소화기 사용법 화재 예방법(전기,가스 안전) 화재 시 대피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내용은 점자로 표현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무리 없이 활용 가능하다.

 

 이번에 제작된 시각장애인 점자 매뉴얼 500부는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전달될 계획이다.

 

 김인겸 파주소방서장은안전에는 단 한명의 예외 인원도 발생해선 안된다시각장애인 점자 매뉴얼이 도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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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