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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파주시,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수매

수매량 전년대비 1,114톤 증가, 쌀농가 판매 어려움 해소


파주시는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30일까지 쌀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 수매를 임진각주차장, 군내면 마을창고 등 4곳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매는 자연재해 등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일정 물량을 비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비축미곡 2,930톤과, 지난해에 이어 계속된 쌀 풍작으로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농가의 판매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시장격리곡 3,140톤 등 총 6,070톤을 수매한다.
이는 전년대비 1,114톤 증가한 수치로, 쌀 재배농가의 판매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수매품종은 삼광, 맛드림(경기1호)등 2개 품종이다. 벼 40kg 기준으로 우선지급금이 △특등품 46,480원 △1등품 45,000원 △2등품 43,000원 △3등품 38,270원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내년 1월에 확정될 예정이며 우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차후 지급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벼 수분함량을 13~15% 기준에 맞추고, 수매포장재(800kg)는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315호로 변경된 규격의 새 포장재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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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