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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7년 논.밭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동, 농관원 방문 접수,

파주시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2017년도 쌀소득 및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단, 운정동의 경우 오는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운정행복센터에서 파견접수를 실시한다.

시는 향후 사업비 지급은 신청대상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 사항을 9월까지 모두 완료한 후 선정된 자와 필지에 한해 1ha당 쌀고정직불금 약 100만원, 밭고정직불금 약 45만원을 12월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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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