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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손성익 의원 자유발언 정치적 의도 없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옴부즈만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대통령 표창과 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연달아 받은 파주시 옴부즈만팀을 두고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며 파주시청 감사관이 채용 심사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현직 옴부즈만 위원을 정면으로 겨냥해 비판했다.


 손 의원은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면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을 강화하고, 파주시청 감사관이 참여하여 공모신청자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방식으로 청렴 시책을 펼쳐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감사관이 그동안 옴부즈만 채용 심사에 모두 참여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파주시 옴부즈만 채용에 대한 조례 내용을 보면, 파주시는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해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감사관)을 비롯 파주시의원, 변호사, 교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이다. 손 의원의 주장과 달리 당연직인 감사관이 이미 채용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실제 감사관은 그동안 2019년 3월 정도락, 임우영, 정덕호 등의 옴부즈만 채용 면접에 참여했으며, 2019년 9월 결원에 따라 조복록 위원을 위촉할 때와 2020년 9월 박완재 위원을 위촉할 당시에도 감사관이 면접에 참여했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옴부즈만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가 다시 상관을 모시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 옴부즈만 3명은 지역 선배, 인척, 동문 등 한 다리 건너면 모두 아는 사람들인데 어찌 민원을 받아 공무원들과 중재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파주시청 공무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공무원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현실에서 굳이 공무원을 인터뷰해 인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많다. 특히 파주시 옴부즈만팀은 2020년 2월 대통령 표창을, 2022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모범적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지역에서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선후배 사이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하겠냐는 주장은 옴부즈만을 타지역 사람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손성익 의원은 “채용 심사에 참여는 했지만 최적화된 채용 전략과 가치관을 바꿔 담당자가 아닌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요구한 것이다.”라며 감사관이 채용 심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발언을 뒤바꿨다. 또한 “다시 상관을 모시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라는 파주시청 공무원의 주장을 인용한 것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다소 있어 보인다. 공무원 편들기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초선인 손성익 의원은 1987년생으로 제8대 의장직 선출 과정에서 22년 연장자이자 정치 선배인 이성철 의장을 향해 ‘당신’, ‘반역자’ 등의 공격적 표현으로 의장직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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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