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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자신이 고소해놓고 몰랐다는 공무원

“제가요? 제가 김순현 기자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나요? 저는 기억에 없는데요. 했다 하면 제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인사팀장이었는데 무슨 이유로 소를 제기했는지 전혀 기억에 없습니다.” 파주바른신문의 보도에 파주시청 윤덕규 국장이 보인 반응이다. 



 파주바른신문은 지난 8월 10일 “우리한테 공부하고 오라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혼쭐’”이라는 제하의 파주시의회 상임위 활동을 보도하면서 기사 끝머리에 “윤덕규 국장은 파주시 공무원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로 뽑는 등 직원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반면 2013년 8월에는 파주신문 김순현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순현 기자는 현재 김경일 파주시장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취재진은 기억에 없다는 윤덕규 국장에게 2013년 8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접수된 소장과 일부 내용을 보냈다. 윤 국장은 “저는 기억에 없는데, 진짜네요.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라는 카톡 문자를 보내왔다. 이어 윤 국장은 8월 16일 “제가 생각해보니 그때 일이 기억납니다. 아무튼 그때 김순현 기자를 고소한 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청 김순현 시민사회소통관의 공갈 전과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공직에 임명할 수 있는가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제8대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김순현 비서관이 공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때는 2013년. 당시 이인재 파주시장은 공무원 13명과 함께 파주신문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1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민형사상 고소가 이어졌다. 각 읍면동 등 공공기관에 배달된 파주신문이 통째로 없어지거나 대놓고 ‘쓰레기 신문’이라며 안 보이게 하라는 직원도 있었다.



 파주시의회에 괴한이 난입해 취재 중인 이용남 기자를 폭행하고, 김순현, 고기석, 내종석, 배경일 등 파주신문사 소속 기자들이 무더기로 공무원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 임현주 파주시의원이 새누리당 경기도의원의 사생활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소속 박찬일 의장 등이 주도해 임현주 의원을 제명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한기황 의원이 제명에 반대하며 시너를 몸에 붓고 분신을 시도하다 직원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임 의원의 제명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이인재 시장과 일부 공무원들이 파주신문사 죽이기에 나설 때쯤 김순현과 내종석 기자가 공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김순현 기자는 대법원에 상소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 공갈 전과는 김순현 비서관의 공직 채용에 여러 비판의 이유 중 하나가 됐다. 사실 이 사건을 되돌려보면 당시 업자와 접촉했던 내종석 기자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내 기자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고소 당사자인 공무원과 파주신문 소속 기자, 그리고 돈을 줬다는 업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윤덕규 국장이 파주신문사와 김순현 기자를 고소한 사실이 기억에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행정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억조차 못 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김순현 시민사회소통관은 자신의 공갈 전과를 어물쩍 넘길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2013년 이인재 전 파주시장과 일부 공무원들이 벌인 파주신문사 죽이기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특히 시민과 소통하는 공직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대시민 토론 등 공론화를 제안한다.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 행정 권력이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 이 사건을 3회에 걸쳐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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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