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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노동권익 서포터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 활동

파주시는 오는 6월부터 편의점이나 카페 등을 비롯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서포터즈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노동권익서포터즈는 지난 2020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파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4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노동권익 보호 활동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한층 더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작년보다 늘려 총 5명의 노동권익서포터즈를 채용해 곧바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는 편의점 및 제과점,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등 임금 원칙 준수 인격적 대우 준수 여부 등 기초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주 대상 컨설팅 지원 제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기초 근로기준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사업장을 우리 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 사업장으로 선정해 인증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김인기 기업지원과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활동을 통해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 노동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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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