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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노동권익 서포터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 활동

파주시는 오는 6월부터 편의점이나 카페 등을 비롯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서포터즈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노동권익서포터즈는 지난 2020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파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4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노동권익 보호 활동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한층 더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작년보다 늘려 총 5명의 노동권익서포터즈를 채용해 곧바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는 편의점 및 제과점,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등 임금 원칙 준수 인격적 대우 준수 여부 등 기초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주 대상 컨설팅 지원 제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기초 근로기준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사업장을 우리 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 사업장으로 선정해 인증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김인기 기업지원과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활동을 통해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 노동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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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