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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운영 등 적기 방제 나서

파주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미국선녀벌레 등의 돌발 병해충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적기 방제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찰·방제단은 오는 10월까지 각종 산림병해충을 예찰하고 피해고사목을 제거하는 등 산림병해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36명의 예찰·방제단을 8개 조로 나눠 방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개조는 병해충 수목제거조로 산림재해위험수목제거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6개조는 병해충 방제조로, 산림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 방제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나선다.

 

 시는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619일을 협업 방제의 날로 지정하고 협업 방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미국선녀벌레 등이 출현한 파주읍을 협업 방제구역으로 지정해 산림휴양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서울국유관리소가 함께 협업 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산림병해충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림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산림휴양과로 신고해 적기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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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