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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면 등록하세요”… 파주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파주시는 85일부터 9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미 등록했더라고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파주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서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 외장형의 경우 분실 위험이 있어 훼손 위험이 적고 반려견 분실 시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내장형을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등록 정보 변경 신고(중성화 여부 등)는 국가동물보호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며, 소유자 변경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며,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을 순회하며 동물등록(외장형)과 반려동물 예절(펫티켓) 및 유기동물 예방사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곳(공원, 산책로 등)과 민원 빈발 지역에 미등록자와 변경 사항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 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등록은 의무사항인 만큼 전국적으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완료해, 유실·유기동물 없는 파주시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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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