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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면 등록하세요”… 파주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파주시는 85일부터 9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미 등록했더라고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파주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서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 외장형의 경우 분실 위험이 있어 훼손 위험이 적고 반려견 분실 시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내장형을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등록 정보 변경 신고(중성화 여부 등)는 국가동물보호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며, 소유자 변경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며,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을 순회하며 동물등록(외장형)과 반려동물 예절(펫티켓) 및 유기동물 예방사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곳(공원, 산책로 등)과 민원 빈발 지역에 미등록자와 변경 사항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 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등록은 의무사항인 만큼 전국적으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완료해, 유실·유기동물 없는 파주시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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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