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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0월 한 달간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파주시는 오는 101일부터 31일까지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되는 일제접종은 소·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10월에는 441농가 32천여 마리에 대해 일제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파주시는 예방백신 접종 누락을 방지함으로써 백신접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업 수의사 9명을 일제히 투입하고, 대상 가축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백신 완화제를 지원하는 등 구제역 발병을 막기 위한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접종 완료 4주 후부터 백신 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이 기준(80%, 염소 60%)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의 경우 최소 500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후 예방약품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일제 접종 기간 동안 소 50두 미만(염소는 30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모든 접종 대상 농가에 백신을 무료로 지원하며,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 규모 농가는 파주연천축협을 통해 백신 구입 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작년 구제역 파동 당시 첫 발생지가 충북의 한 소 농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제 접종에 협조하여 빠짐없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백신 접종과 함께 농장 차단방역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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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