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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0월 한 달간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파주시는 오는 101일부터 31일까지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되는 일제접종은 소·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10월에는 441농가 32천여 마리에 대해 일제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파주시는 예방백신 접종 누락을 방지함으로써 백신접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업 수의사 9명을 일제히 투입하고, 대상 가축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백신 완화제를 지원하는 등 구제역 발병을 막기 위한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접종 완료 4주 후부터 백신 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이 기준(80%, 염소 60%)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의 경우 최소 500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후 예방약품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일제 접종 기간 동안 소 50두 미만(염소는 30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모든 접종 대상 농가에 백신을 무료로 지원하며,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 규모 농가는 파주연천축협을 통해 백신 구입 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작년 구제역 파동 당시 첫 발생지가 충북의 한 소 농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제 접종에 협조하여 빠짐없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백신 접종과 함께 농장 차단방역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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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