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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어드립니다’…파주시 교하도서관, 찾아가는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파주시 교하도서관은 지난 9월부터 관내 학교 청소년들 대상으로 사서가 책을 읽어주는 찾아가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독서교육은 교하도서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책 읽을 시간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책을 요약해서 읽어주고 독후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9~10월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은 지난 8월 교하도서관에서 실시해 호응이 좋았던 진로 독서 프로그램 <공무원, 등본만 뗀다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관심 직업 중의 하나인 공무원이 하는 일을 쉽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사서와 함께 파주시청 부서별 하는 일을 그림 문자(픽토그램)로 표현해 보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이미지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지방 행정서비스를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교하도서관 담당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사회연결망을 확대하여 도서관과 프로그램 직접 홍보를 통해 도서관을 이용해 보지 않은 청소년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라며 부서에서 하는 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책 홍보 효과도 거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 기관은 교하도서관 청소년 담당자(031-940-5165)에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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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