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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이 20일 파주시와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된다.

 파주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고 소명 기간인 9월까지 246백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소명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는 총 141명으로 법인 46개 업체의 체납액이 2,289백만 원, 개인 95명의 체납액이 4,473백만 원이며, 공개되는 체납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 외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적극적인 공매, 출국금지, 직장 급여 및 금융재산의 압류·추심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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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의 이동시장실은 소통하고 있는가? 지난 1월 30일 ‘파주읍 시정운영계획 설명회 이동시장실’에서 자신을 파주읍 주민이라고 소개한 중년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 “저는 2017년부터 파주읍에서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발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파주읍에 불법이 합법인 것처럼 행하는 곳이 (성매매집결지) 용주골입니다. 불법이라면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김경일 시장님께서 제1호로 결재한 것이 성매매집결지 폐쇄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행동으로 옮기셔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김경일 시장의 결단력에 감사를 보냈다. 그런데 이날 이동시장실 설명회장 앞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집결지 성노동자와 업주, 생활노동자, 상인 등이 결성한 ‘대추벌생존권대책위’ 회원들을 설명회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공무원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우리도 파주읍 주민인데 왜 설명회장에 들어갈 수 없는가?”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김경일 시장은 설명회에서 “그동안 이동시장실을 200회 정도 진행했다. 이동시장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