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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이 20일 파주시와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된다.

 파주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고 소명 기간인 9월까지 246백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소명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는 총 141명으로 법인 46개 업체의 체납액이 2,289백만 원, 개인 95명의 체납액이 4,473백만 원이며, 공개되는 체납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 외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적극적인 공매, 출국금지, 직장 급여 및 금융재산의 압류·추심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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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